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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.09.10 조회수 1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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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 참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설명회 참석조사 안내

2026년도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 

참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설명회 참석조사 안내

  

  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은 광역‧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조 사업장의 청정생

산 도입을 통한 환경개선과 이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 기여를 목표로 중소・중견기업

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2026년도에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 지자체 발굴을 위한 

수요조사 및 사업 설명회 참석여부 조사를 다음과 같이 진행하오자 하오니, 탄소중립 

전환에 관심 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8월 28일

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

  

1. 사업 개요

    

 사 업 명 :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 

    * 과제명 : 지역기반 청정공정 기술개발 보급 기반구축

 사업기간 : 2026.01.01. ~ 2026.12.31. (12개월)

  

 소관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

  

 시행주체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전문기관)

              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(주관연구개발기관)

  

 수요조사 대상 : `26년 지방비를 수립하여, 본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 

   

 연간 사업비 : 지역별 국비 + 지방비 = `26년은 약 3억원 내외로 편성 예정

 - 매년 국비와 지방비의 확정예산에 따라 매칭비율* 변동됨 

    * (’25년 기준) 국비 : 지방비 = 54% : 46%

 < 참고 : `25년 참여 지방자치단체 >

 - (광역) 부산광역시청, 대구광역시청, 광주광역시청, 인천광역시청, 충청북도청

 - (기초) 안산시청, 영천시청, 청주시청, 성남시청, 장흥군청

 ※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는 기업지원, 경제, 산업, 환경 부서 등으로 지자체 특성에 따라 상이

   

2. 사업 내용

 (공정 진단 : 국비) 중소·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사업장 공정 맞춤형 진단으로 주요 설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도출 

 (설비보급 : 지방비+자부담) 지방비(67% 이하) 및 기업 자부담(33% 이상)으로 사업장 내 맞춤형 저탄소 전환 등 청정공정 적용기술 도입

   -  기업이 청정공정 기술·설비를 적용·도입하는 경우 일부 비용 지방비 지원

 < 참고 : 지원 대상 및 절차 >

  -  (지원 대상) 생산제조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․중견기업 중 2천TOE 미만의 에너지 소비기업

  -  (지원절차) 기업모집 (`26.1월) → 기업선정(`26.4월) → 공정진단 (`26. 5~9월) → 설비보급 (`26.10~11월) → 성과검증 (`26.12월)

   

3. 접수 및 문의처

  

 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 참가신청 기간 : 2025년 9월 12일(금) 14시까지

   - 참석 대상 : 설명회 참가신청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담당자

   - 희의 순서 : 사업 설명, 지자체별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

   - 신청 방법 : 첨부 참가신청서를 접수처 E-mail로 송부

    * 구체적인 설명회 일정/장소 등에 대해서는 신청서 제출한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 예정

   

 수요조사 기간 : 2025년 9월 30일(화) 24시 까지

   - 신청방법 : 첨부 수요조사서를 접수처 E-mail로 송부

    * 신청 기간 이후에 수요 발생 시 아래 문의처(사업담당자)에게 문의 바람

   

  접수처 : 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

   - E-mail : yunsang@kncpc.re.kr, yunsang@kitech.re.kr

   

  문의처 :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임현주 수석연구원 (Tel : 02-6009-3912)

             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윤상 선임연구원 (Tel : 02-2183-1567)

     

4. 향후 계획

  

  설명회 참가신청서 접수(~9.12) →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설명회 개최(9월 3~4주 內) → 수요조사서 접수(~9.30) → `26년도 참여지자체 확정 및 시행계획 수립 (~12월)

   

붙임

  청정제조기반구축(청정공정 보급ㆍ확산) 설명자료

  

□ (기술보급) 중소사업장*의 생산 공정 진단 후 맞춤형 청정공정기술** 공급

  * 지원사업장 추이 : (`18, `19) 200개 → (`20~`22) 140개 → (`23~`25) 120개

 ** 오염다배출 및 에너지다소비 공정에 고효율·저비용 청정(사전오염예방)기술 공급

  

 ㅇ 중소기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투자회수기간이 짧은 ‘저비용 고효율’의 청정기술 발

      굴ㆍ보급 및 개발에 중점

  

 ㅇ 공정진단에 따른 개선활동(설비 교체 등)은 기업자부담 및 지방비 투입→ 지방비가 확

      보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 지원(`25년 10개 지자체 참여)

※ 청정생산기술은 제품의 설계·생산공정 등 생산과정에서 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 (친환경산업법 제2조)

<사업 진행 프로세스>

1단계

기업 초기진단

⇨

2단계

사업장 진단

⇨

3단계

개선(안) 도출

⇨

4단계

개선옵션실행

. 경영현황 및 환경데이터 수집

∙ 청쟁생산 수준 파악

∙ 기업 별 중점 개선방향 설정

∙ 정밀 진단에 따른 청정공정기술 적용(안) 도출

∙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해 개선(안) 실행

↦         본사업 지원범위            ↤

 

↦ 기업 자체수행 ↤

 

ㅇ (지원 필요성) 청정기술은 사후처리기술에 비해 경제적 효과가 높지만, 기업들의 불확실성, 인식부족으로 자발적 기술개발 및 민간투자 어려움

 

ㅇ (그간의 성과) 지원기업의 약71.5%가 자발적으로 기술에 투자하여 청정공정을 구축 → 규제 대응 및 자원효율 향상

   * `22∼`24년 연간 평균 경제적 효과 48억, 6.5천톤CO2의 온실가스 감축 달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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