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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>
□ 목적
◦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·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
□ 주요내용
◦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*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(단독)R&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,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“혁신제품”으로 지정
*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(R&D)사업
- “혁신제품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, 구매면책, 시범구매,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
□ (신청자격)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① (중소·중견) 국가연구개발사업(산업부)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
② (중소)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&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&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(특허, 실용실안)*
* 에너지기술마켓(www.energytechmarket.or.kr)을 통하여 별도 신청
③ (중소·중견)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
* [별지4] 혁신제품 추천서
□ (우대사항) 아래와 같은 경우, 혁신성 평가를 면제
◦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,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
◦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*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
* 「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-139호 제22조 제2항」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□ [공고 및 접수기간]‘23. 8. 18(금) ~‘23. 9. 27.(수), 18:00까지
□ [신청방법] 제품등록* 후,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메일로 접수
*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(조달청 고시)」 제13조, 제22조 및 제23조 참고
□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(파일명 : 신청기업명) 제출
* 상기 필수 서류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□ 지정절차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□ 평가방법
① (서류검토)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
② (공공성 평가 위원회) 위원의 2/3이상 동의시 적합 판정(적부심사)
<공공성 평가항목 및 배점>
③ (기술 혁신성 평가위원회)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*를 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
* 평가방법은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평가위원회 일정 및 준비사항은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예정
-「혁신제품 지정지침」제12조에 의거,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*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
*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
- (우대가점) ①산업통상자원부 성과활용평가 “우수”과제 또는 ②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 결과 “혁신성과” 또는 “우수”, ③신청 제품과 관련된 “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”(접수 마감일 기준 기간이 유효하여야 함)은 가점 2점 부여
* 우대가점은 최대 2점까지 부여하며, 가점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必
④ (현장조사)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 중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진행
* 현장조사시, 신청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 평가과정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
⑤ (심의예정공고) 평가위원회 결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→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안건 상정
⑥ (지정 최종심의)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,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
*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의견 수렴 및 참고
⑦ (지정 및 인증서 발급)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,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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